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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Issue_용어

[ISSUE][용어] 로앤비 판결

by Moons0827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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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비 판결"이란, 법령이나 판결문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정보를 그저 모아놓은 게 아니라, 쓰기 편하게 잘 정리하고 분류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공짜 자료라도 ‘어떻게 새롭게 정리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로앤비(Law&Business)는 법령, 판례, 행정해석, 학술논문 등 광범위한 법률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여 유료로 제공하는 법률정보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공자료를 무작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법학자나 변호사의 검수를 거쳐 자료의 중요도, 주제 분야, 관련 법령·판례 간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선별·분류·편집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구조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타 업체가 로앤비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베껴 자신의 서비스에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로앤비는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닌,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이며, 따라서 무단 복제·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문서의 저작권 보호 여부:

한국 저작권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법령, 판결문, 고시, 행정해석 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원자료 자체는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 인정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개별 문서 자체의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구성 과정에서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편집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선별·배열·구성을 통해 그 자체로 새로운 저작물성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단(판례 번호 및 결론):

이 사건은 대법원 2012년 3월 15일 선고, 2010다9191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로앤비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한 공공 정보의 집적물이 아니라,

(1) 특정한 목적과 기준에 의한 자료 선별,
(2)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독자적 분류 체계 확립,
(3) 검색 기능 등을 통한 고도의 구조화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편집저작물’로 보고, 이를 무단으로 복제·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1. 편집저작물 보호 범위 명확화:
이 판결은 공공영역의 자료라도 체계적 재구성과 편집을 통해 창작성을 부여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대한 영향:
이로써 법률정보 등 다양한 전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그 가공·편집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정당한 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 창작적 노력의 인정:
원 출처가 공공정보라도 이를 재가공·재배열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노력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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